문)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해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월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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