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들쭉날쭉한 서비스로 인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가는 2년에 한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상위 10%에 대해서는 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평균 26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는 노인요양시설 1717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방문요양 등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평가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찾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과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설이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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