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할 수 없음을 밝히며 용산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결과발표를 보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

철거민들에 대해선 가혹한 수사로 일관했고 경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검찰은 참사의 원인을 발화원인에서만 찾음으로써 참사의 근본원인을 밝히지 않았다"고 수사 의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또 "경찰의 사망에 대해서는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사망한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사를 전개해 예상된 결론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발표한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에 대해 "검찰은 망루 내 계단에서 흘러내리는 액체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액체가 물대포에 의해 쏟아지는 물인지, 아니면 유류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시너)통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며 "망루 내 농성자나 경찰 특공대원으로부터 '망루 계단으로 시너를 부었다'거나 '붓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및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혐의를 내린 수사결과도 반박했다.

이들은 "다량의 인화물질의 존재 및 고도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의무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결국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업체 직원이 건물에 방화한 사실과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행위 등을 지적하며 "경찰과 용역이 합동작전을 한 것은 경찰이 용역의 물리력 행사를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관련 경찰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진압작전 전인 19일 오전에 농성자들과 경찰과 용역의 대치 상황에서 공가의 화재발생이 1건 이외의 화재나 일반시민의 피해는 없었다"며 "인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 시위 현장이나 농성 행위에 대테러진압을 주요임무로 하고 공격적 진압방식을 사용하는 경찰특공대를 배치한 것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이 행하는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업무는 지방경찰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위 업체는 경비업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라며 "만일 삼성물산 등이 위 업체에 철거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면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수사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장주영 진상조사단 단장은 "사실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한다.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경찰이 유사한 상황을 진압하는 과정에 사상자가 발생해도 정당한 법집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변 변호사 15명, 인의협 의사 5명, 인권단체 활동가 10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후 20일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앞으로 재판을 포함해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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