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9일부터 시작되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와의 입장차이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층수조정안과 장례식장 및 러브호텔 허용안 등을 놓고 시의회-집행부간은 물론 의원들끼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이날 전주시 건설교통국과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가 상정한 8개 주요 안건이 내용으로 관계 법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주시는 정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현재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조례 내용에 ‘평균 층수’를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18층 이하’로만 규정,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모 의원은 “’평균’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18층 이하로만 규정한 것은 전주시가 스카이라인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조권 확보난과 함께 전주시가 추진하는 창조적이고 예술적 도시를 위한 정책에도 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허용문제와 관련, 전주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 70~200m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시의회가 지난 2001년 서신동 롯데백화점과 화산로 인근에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선 러브호텔을 막기 위해 자체 의원발의로 제정한 규제로, 이를 삭제할 경우 주택가 인근까지 청소년 위해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관지구에 대한 장례식장 허용논란과 관련, 시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교차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조지훈 부의장은 “시가 러브호텔 등을 제한하지는 못할 망정, 이를 지원하고 장례식장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이 같은 안건을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상세히 고지할 것”을 주문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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