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는 11일 1인당 2회에 걸쳐 지원하던 불임 부부 시험관시술비를 올해부터는 1인 1회 150만원에서 최대 3회 4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회 지원액이 270만원으로 3회에 걸쳐 81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서 만 44세 이하 도시근로자 가운데 의료보험 납부금액이 직장의 경우 월 11만2천890원, 지역가입자는 13만5천650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희망 세대는 보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의사의 불임진단서 원본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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