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논란이 됐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11일 전주시가 최근 시의회에 상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러브호텔’ 허용 등 8개 내용으로 구성된 안건을 부결시켰다.

김광수 위원장은 “지난 2001년 주거지역 러브호텔 진입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제를 전주시가 개정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며 다른 내용도 현재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장례식장을 허용한다거나 용적률을 현재 230%에서 240%로 한계치(최대 250%)까지 올리고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600%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트폴리스를 지향하고 열섬화 방지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전주시 역점시책과도 동떨어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전주시는 이를 보완해 처음부터 다시 상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월 30일 전주시의회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 15층 이하로 규정된 층수를 18층 이하로 높이고 의료시설과 장례식장으로 분리하는 방안, 방화지구내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용적률 완화, 상업지구내 숙박시설 심의안(70~200m) 삭제 등을 내용으로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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