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기간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국외이주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키로 했다.
이에 군은 현수막게첩, 이장회보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합동 조사반을 편성, 오늘 3월 12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의 경우 최고장을 발송,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 조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리기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등에 의거해 위반행위동기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경감을 받을 수 있다”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유일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