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의 멀쩡한 가옥을 허물어 대형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전주시 방침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오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을 전통문화구역으로 묶고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주민들이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고향과 가옥을 일방적으로 부수고, 협의도 없이 주차장을 짓겠다는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주시의회 5층 회의장에서 2009년도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한옥마을 주차장 조성이 담긴 ‘전주전통문화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3건을 심의한다.

전통문화구역은 지난 2002년 한옥마을 육성을 위해 지정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코아아울렛 인근 주택가와 오목대 2지구(쌍샘마을), 전통문화센터 등이 포함된다.

기존 25만2천307㎡에 새롭게 4만4천23㎡가 추가돼 앞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일제 규제가 이뤄지며, 한옥마을 이미지 훼손 등을 방지하게 된다.

그러나 코아아울렛 부지 인근에 조성되는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 200대(3단) 규모의 주차장과 관련,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돼 이날 수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한옥마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기존 296대의 주차장에 추가로 200대 규모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풍남동 일대 3천400여㎡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가옥은 전체 18가구로 이중 7가구는 순조롭게 매입이 진행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반발이 심해 연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강제 토지수용 등을 실행하게 된다.

주민들은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수십년 동안 살아온 지역을 일방적으로 침범하고 조상 대대로인 가옥을 함부로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불법 재산권 침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근에 대규모 부지가 있는데도 멀쩡한 주택가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주민들과 상의 한번 없이 터무니 없는 협상가격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내쫓을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본 감정가격에 이사비용, 이주대책비, 주거이전비 등 추가로 2천만원까지 더 지급하게 된다”면서 “세입자들에게도 이사비용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를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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