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만 이상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18일 전주 전통문화센터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도시협의회는 이날 “일반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관할 경찰서에만 단속권이 부여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행정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대도시협의회는 지자체가 점유(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징계 요구자의 공적에 의한 징계를 감경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장 표창을 감경 사유에 포함, 단체장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한편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4월 창립됐으며 전주를 비롯,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창원, 포항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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