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천변 일대 층수규제 논란과 기자촌 재개발구역 학교용지 확보문제 등으로 사업을 두 차례나 유보시킨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오는 24일 3차 회의를 갖는다.

전주시는 층수규제에 관한 적정선을 확보한데다 기자촌 재개발 사업도 대안책이 마련돼 모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이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그 동안 암묵적으로 진행해온 만장일치제를 탈피,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18일 전주천 및 삼천 주변 재개발 사업과 관련, 현재 아파트 층수를 평균층수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다가, 태평2, 이동교, 바구멀, 전라중교 일원, 덕진구청 일원 등으로 다가, 태평2, 이동교는 2종이며 나머지는 1.2종이 혼재돼 있다.

이 지역의 평균 층수는 판상형으로 신축하면 10층(1종우세), 12층(2종우세), 15층(2종)이지만 탑상형으로는 각각 14층, 16층, 21층이며 최고 17층, 20층,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천변의 특성을 감안, 하천쪽 도로변에서 100m 이내에 속하는 아파트 탑상형 평균층수를 12층, 14층, 18층(1층 필로티)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종지구는 필로티를 제외(17층)하고도 한 층이 낮은 16층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천변쪽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해당 층수를 넘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으며 이를 벗어난 단지 안쪽으로는 구역별로 17층에서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천변과 일대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및 바람길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아파트 전면차폐율도 50%를 확보하고 동간 20m 이격을 통한 통경축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2종 지역에서 17층을 16층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기자촌 재개발 사업과 관련, 전주시는 문제가 됐던 학교신축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 일조권 침해, 교차로 이설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는 현재 학교로 해결이 가능하고 일조권은 추후 인근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소송 등으로 보상할 방침이며 교차로 이설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하겠다”며 “재개발 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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