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진 주요 세법개정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년도가 지난해 12월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진 주요 세법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며,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시행합니다.

넷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이 지난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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