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대한 PQ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지역공동도급 가점을 최대 16%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최저가와 턴키 등 200억원 이상 공사에서 PQ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방안이 명문화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수혜 폭은 상당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조달청 등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업체 입찰참가 확대방안’을 마련, 시행을 위한 의견 조율 등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은 공공공사의 PQ심사시 지역공동도급 가점을 최대 16%까지 늘리고, 조달청 집행 지자체 공사에서 지역공동도급 가점을 현행 8%에서 16%까지 상향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재 조달청 PQ 세부기준상 가점은 공공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사 참여비율 30% 이상일 때 8%, 지자체 의뢰공사일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 이상일 때 8%이다.

정부 방침은 이 같은 가점 기준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50% 이상일 때 최고 16%의 가점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발주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달협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제한 의무대상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의무대상 공사금액의 우회적 상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역제한 금액은 공공공사 76억원, 지자체공사 100억원(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항) 미만이고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공공공사가 76억원 이상, 지자체공사가 229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지역업체 도급이 가능하도록 공구분할을 활성화하는 가하면, 일부 사업은 예산을 자치단체에 넘겨 직접 발주토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고려에 대해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기발주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기준을 변경해 지역 중소업체에게 물량 수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0.1점 차이로 낙찰자가 뒤바뀌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고려는 사실상 지역업체에게 공사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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