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법적 주소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5년전 생활주소로 부여된 2개 읍(邑) 지역에 대한 새주소 재정비에 나섰다.

완주군은 24일 봉동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주소의 정확한 도입배경 및 취지와 재정비 방안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2개 읍 지역의 새주소 부여안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새주소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생활주소로 부여돼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광역성과 위치예측성을 담은 개선된 도로명을 도입하고, 건물번호 누락 여부와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상가정보 일제조사도 같이 수행할 계획이어서, 위치정보 기반을 위한 새주소 체계의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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