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상시근로자의 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단,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기간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라 함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회)는 제외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정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 받은 자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장려금의 지원액은 장애의 정도(경증, 중증), 장애인 고용율, 성별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단가를 75/100로 한다.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년도 초일부터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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