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가당 최소 0.1ha에서 최고 5ha지원이 가능하다.

지급기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3년 또는 연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3회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며 밭농사의 경우 ha당 최고 79만4천원, 논농사는 최고 39만2천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희망농가는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장수군 지역순환농업과 연계, 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적극 유도하는 등 고품질 안심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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