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등 건설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맞물려 조달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 감액 조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감액 조정은 증액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각 발주기관에 대해 물가변동 등 감액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토록 통보했다.

대상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했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률이 3% 이상 하락했을 경우다.

또 특정자재의 가격 등락과 관련된 단품 슬라이딩제도 이번 조정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지 90일이 지나고, 해당품목의 가격이 15% 이상 하락해야 한다.

조정 방식은 건설업체들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을 발주처에 요청하는 에스컬레이션과 달리 발주기관에서 물가변동 감액요인을 파악, 건설업체에 통보하는 역방향으로 진행된다.

업계는 최근 들어 생산자 공산품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철근과 시멘트 등 공산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현장이 감액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품 슬라이딩제의 경우는 지난해 일부 특정자재가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증액 요청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액에서도 특별히 대상에 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변동 조정률이 현장에서 최고 2% 하락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은 대상이 아니지만 조달청의 재료비 지수가 최근 매월 2~3%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달 발표되는 이 달치 최종 지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재료비지수가 10% 이상 떨어지면 감액대상 현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여건상 이 같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있더라도 경기불황에 공사비 감액은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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