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감액 조정은 증액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각 발주기관에 대해 물가변동 등 감액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토록 통보했다.
대상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했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률이 3% 이상 하락했을 경우다.
또 특정자재의 가격 등락과 관련된 단품 슬라이딩제도 이번 조정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지 90일이 지나고, 해당품목의 가격이 15% 이상 하락해야 한다.
조정 방식은 건설업체들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을 발주처에 요청하는 에스컬레이션과 달리 발주기관에서 물가변동 감액요인을 파악, 건설업체에 통보하는 역방향으로 진행된다.
업계는 최근 들어 생산자 공산품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철근과 시멘트 등 공산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현장이 감액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품 슬라이딩제의 경우는 지난해 일부 특정자재가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증액 요청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액에서도 특별히 대상에 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변동 조정률이 현장에서 최고 2% 하락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은 대상이 아니지만 조달청의 재료비 지수가 최근 매월 2~3%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달 발표되는 이 달치 최종 지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재료비지수가 10% 이상 떨어지면 감액대상 현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여건상 이 같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있더라도 경기불황에 공사비 감액은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