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는 26일 출범이후 총 15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77명의 940필지 553만7460㎡(시가 1350억원)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에 정해진 조사대상자 451명 중 395명(88%)에 대해 가계도 작성을 완료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150명의 3790필지 1702만㎡(공시지가 1089억원)의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개시결정과 해당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쳤으며 약 400여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했다.

행정소송 현황은 현재까지 행정심판은 14건(이재곤 후손 등)이 청구돼 5건 기각, 2건 각하, 7건이 계류 중이다.

국가귀속결정(554만㎡) 대비 행정소송 제기(415만㎡) 현황은 75%로 총31건이 청구됐다.

친일행위자 후손이 21건, 특별법 시행 후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10건을 각각 청구했다.

이중 후손이 관련된 21건 중 1심 판결이 나온 14건은 모두 위원회가 승소했으며, 1건은 소취하, 1건은 소각하로 종결됐다.

헌법소원은 총 4건 청구돼 1건(송병준 후손)은 각하결정되고 3건은 진행 중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집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귀속결정 등 친일재산조사위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또 특별법 5조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일본인 토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인 소유로 남아 있는 728필지 26만7544㎡(공시지가 16억원)의 토지에 대해 귀속재산 확인결정을 내렸다.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 7월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친일과거사 청산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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