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국 땅값이 일제히 하락했지만, 새만금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난해 유독 개발 호재가 잇따랐던 전북지역은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올해 전구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최근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전북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땅 값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평균 1.42% 하락했다”고 밝혔다.

서울(-2.26%)과 경기지역(-1.60%)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고, 전북(+0.99%)과 인천(+0.34%)은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소폭 상승했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용인 수지구가 -5.1%로 전국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고, 모두 223개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반면, 군산과 인천 남구, 부산 강서구 등 25개 지역은 땅 값이 상승했고, 이 가운데 군산지역은 평균 9.1%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땅 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있는 한 커피숍으로 1㎡에 6천230만원을,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곳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 금강제화 부지(상업지역)로 1㎡당 770만원을 기록했다.

땅 값이 가장 싼 곳은 남원시 산내동 덕동리 산55번지 임야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번지 등 3곳으로 1㎡당 가격이 110원으로 평가됐다.

도내 최저가지는 지난해보다 1㎡당 10원이 올랐지만, 최고가지는 10만원이 하락했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군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했다”며 “대단위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무주군과 새만금 인접도시로서의 기대감을 보인 부안군 등이 도내 전체적인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전국 2천905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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