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조달청은 26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50억원 미만의 정부 발주 시설공사에 대해 일반 관리비와 간접 노무비를 지난해보다 최대 6.4%, 4.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임원급료와 세금 등 비용이고, 간접 노무비는 작업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인건비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타경비, 이윤 등 16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중소규모 공사에 일반 관리비와 간접 노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점에 착안해 이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 신설,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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