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중고가 주택소유자들의 연금액도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는 26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달 2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기준인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중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이번 조치로 월지급금이 일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또 대출한도 3억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도 희망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월지급금을 조정해 줄 계획이다.

전북지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75세 가입자가 시가 7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액은 현행 212만원에서 310만원으로 97만6천원이 늘어난다”며 “낮은 월지급금으로 상품선택을 망설였던 주택 보유자들의 신규 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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