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주시의회가 과다한 규제완화 및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 전주시가 문제 조항들을 삭제한 뒤 또다시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중순 열린 임시회에서 논란이 됐던 용적률 완화와 ‘러브호텔’ 거리제한, 장례식장 분리 등의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나머지 개정방안에 대해서만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당시 정부의 건축제한 완화방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제한층수를 18층으로 높이고, 주거지역 숙박업소 심의조항을 삭제하며, 용도지역 용적률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특히 고도제한 해제 논란이 불거졌던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 ‘평균 18층 이하’라는 규정을 다음 임시회에서는 ‘평균 15층 이하’로 낮출 계획이어서 전반적인 고도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문제가 됐던 러브호텔 완화는, 전주시가 현행 주거지역으로부터 70~200m 범위에 들어서는 숙박업소에 대해 유해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 조항을 없앨 경우 주거지역에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가 난립,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수용,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을 분리하는 방안도 모두 제외키로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230%에서 240%로 늘리고 일반상업지역은 500%d서 600%로 크게 늘리는 방안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건축 및 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거환경정비 사업과 관련, 정비구역이나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으로 설치,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은 그대로 상정한다.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된 용적률을 현행 1.2배에서 1.3배로 늘리는 방안으로 기존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200%일 경우 현재 230%까지만 허용된 용적률은 앞으로는 최대 허용치인 250%까지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할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달라는 민원이 쇄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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