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일 장기 임대체납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사우나시설에 대한 법원의 강제 명도집행이 지난달 27일 단행됐다고 밝혔다.

사우나 시설 등이 위치했던 월드컵경기장 내 1, 2층 상가 3천527㎡ 규모의 목욕탕, 찜질방, 음식점, 헬스장 등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2004년 3월 강모씨에게 임대했으나 무리한 초기 투자에 따른 부실한 운영 및 영업 부진으로 전체 3억9천200만원의 대부료 가운데 현재까지 3천만원만 납입한 뒤 나머지 3억6천200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납부를 독려하는 등의 대책을 전개했으나 진전이 없어 대부계약 해지 및 시설물 반환촉구, 명도집행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시 관계자는 “사우나 명도집행은 시민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루빨리 최적의 운영자를 찾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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