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205명이 전주 재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1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완산갑과 덕진 선거구의 국회의원 재선거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205명(만 19세 이상)에게 투표 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외국민은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주민등록이 없어 선거인명부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각종 선거에서 제외됐으나 이달 12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모든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 이번 전주 재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 이날 현재 완산갑 77명, 덕진 128명 등 총 205명이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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