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음식점이나 주택을 차등하지 않고 같은 기준가격(37.4원/㎏)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그 동안 4월 실시를 앞두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당 최고 68원(대형음식점)까지 부과할 방침이었던 배출량 비례제가 2~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7~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했으나 대형음식점(300㎡ 이상)을 위주로한 반발이 고조되고 시행착오가 우려되면서 시기를 늦췄다.

현재 공동주택은 ㎏당 27원을, 음식점은 4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4월 1일부터는 최대 일반가정 43원, 소형음식점 52원, 대형음식점 68원까지 상향하고 배출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더 부과하는 가중치도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형음식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인상폭을 인하, 일괄적으로 37.4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변경안을 매월 부과하는 공공요금 고지서에 첨부, 현행 요금과 제도시행 이후 요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민들의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면 중소규모 음식점은 현재 매월 평균 1만6천820원에서 2만3천860원으로 요금이 오르고, 대형음식점은 3만2천230원에서 11만2천72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이중 배출량이 적은 소형음식점은 최대 57%까지 요금이 줄어들고 제도시행 이후 예상되는 30%까지 쓰레기를 줄일 경우, 70%까지 부담이 경감된다.

그러나 99㎡ 이상은 규모에 따라 6%에서 최고 250%까지 요금이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적게 배출하면 요금을 낮게 부과하고 많이 배출하면 고액을 부담시켜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을 늦추고 사업내용을 전면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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