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신문·방송 등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 키로 극적 합의함에 따라 미디어법 개정의 향배는 오는 6월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디어법은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을 말한다.

정치권이 미디어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역시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미디어 시장에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20%)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30→49%)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33→49%) 등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개정 찬성측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지상파에 대응하는 다양한 보도채널 등이 등장하면 여론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대기업의 보도방송 진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밖에는 없다며 매체간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을 비롯한 개정 반대측은 "거대 신문사가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신문과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 지분소유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수의 주주가 모이면 충분히 과반을 넘어 실질적으로 방송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대기업이 케이블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까지 기업의 소유가 확대되면 경제적 논리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사이버 모욕죄 도입도 또 다른 쟁점이다.

도입 찬성측은 익명을 통한 사이버 폭력과 무분별한 악성댓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언론 시장 재편과 맞물려 진행될 향후 여야의 정치일정도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 여야의 격돌을 불러 온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오는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으로서는 올해 진행되는 언론시장 재편의 결과가 향후 여야의 여론몰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로 임기 초부터 위기를 맞았던 이명박 정부로서도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방송시장 재편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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