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중 관련법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오는 6월께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과 중도위 심의를 거쳐 11월께 사전예약 방식을 통한 첫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전세형·분납형 등 소득 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을 도심 인근의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 구역 등을 활용,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 주택건설도 16년 만에 재개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는 ‘뉴플러스’로 결정됐다.

뉴플러스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 새로운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브랜드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개발해 총 150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며 “민간부문 주택건설 위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불안 해소뿐 아니라, 주택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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