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진교중 도교육위원의 당선무효에 따른 교육위원 승계자를 경력자 순위 5번인 유종태(64) 익산함열고 교사로 재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익산선관위에 따르면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소송에 대한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전임기간은 옛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지난달 26일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박일범으로의 오는 13일자 교육위원 승계결정을 무효로 하고 경력자 순위 5번인 유종태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재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교육위원에 궐원이 발생하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교육위원예정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궐원 된 교육위원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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