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금 융자제도는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저금리 수준으로 운영하는 정책자금이다.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융자금리는 년 4%, 기간은 1년 거치 후 다음해 4회 균등 분할상환인 2년이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고 3억원이고, 1억원 범위에서 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기금 홈페이지(http://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서류를 작성해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