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소음특별법 관련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린 것. 김 의원은 4일 “국방부는 지난 2001년부터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군소음특별법을 추진해 왔지만,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소음특별법과 관련, 현재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에 입법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4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