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지난해 12월 ‘신문윤리강령 및 실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언론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실천요강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피의자의 사진 공개 여부를 사실상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맡겼다.

현행 실천요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또 자살보도 관련 조항을 신설,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자살 보도는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는 일일이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현실화했다.

‘차별과 편견의 금지’ 조항 등도 신설해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편협은 그동안 정보통신 발달과 인터넷 보급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작업을 해왔다.

편협 산하 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개정된 것은 1996년 이후 13년 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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