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이해연의원은 지난 5일 군청 기자실에서 무주 기업도시㈜의 자본금 불법 대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해연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도시 조성비(토지매입비 및 부지공사 조성비와 설계비) 1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한전선에서 440억원, 무주군에서 18억원을 ㈜무주기업도시에 출자하여 총 458억을 기업도시 조성비로 확보했으나 ㈜무주기업도시에서는 이사회의 형식적인 서면 심의를 통해 기업도시 조성비 458억원 중 400억원을 2008년 10월 22일에서 2009년 1월 23일까지 3개월간 불법대출했으며 또다시 2009년 3월 4일에서 6월 3일까지 3개월간 출자회사인 ㈜대한전선에 무담보로 불법 대출했다”며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자본금을 대출해 주거나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은 ㈜무주기업도시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출금에 대한 확실한 회수 방법이나 담보 제공조차 받지 않은 채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상 배임 또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하며 상법에 의해서 위 불법 대출에 참여하거나 개입한 이사 및 대표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무주기업도시나 무주군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민법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무주기업도시에서는 ㈜ 대한전선에 불법 대출한 자본금을 즉시 회수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착수하고, 향후 자본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추가 협약을 통해 자본금 사용에 대한 적정한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무주기업도시 자본금 대출 중지를 요청하고 만약 무주군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무주기업도시에 있음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이사 전원에 대하여 배임죄 해당여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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