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조명시설 교체사업에 대해 로비 의혹이 일고 있다.

조명시설을 교체한 일부 학교는 조달청에 물품 구입을 의뢰하면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해 9월부터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 배드민턴과 배구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을 위해 조명시설을 개선키로 하고 총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34개교의 체육관 조명을 무전극 램프로 교체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 6억원의 예산을 들여 30개교 체육관 전등을 무전극 램프로 교체해 조명시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그러나 조명시설을 교체한 일부 학교에서 전등을 1개씩만 달도록 제작된 자동승강조명장치에 전등을 3개씩 달아 불법 개조한 데 있다.

개조된 시설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추락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

게다가 일부 학교는 사업 추진 과정 중 조달청에 자재 구입을 의뢰하면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져, 입찰 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함께 특정업체 밀어주기 식 로비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전주 A 초등학교의 경우 무전극 램프 구입을 의뢰하면서 특정회사의 제품을 발주의뢰서에 요구했고, 따로 1개 전등이 설치되도록 제작된 자동승강조명장치에 3개의 전등을 달았다.

B 초등학교는 심지어 정부의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1개 전등용 자동승강조명장치에 3개의 전등을 달아 체육관 시설을 개방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시설업체에 문의한 결과 추락사고 거의 없다는 의견을 받아 3개의 전등을 설치했다”며 “수의계약 범위에 속하는 소액구매기 때문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불법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1개 전등이 설치되도록 제작된 자동장치라도 3개 이상의 전등무게를 견딜 수 있게 제작됐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특정업체를 지정한 의견서 제출은 조달청에 등록된 무전극 램프 회사가 1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내 조명시설 제작업체 관계자는 그러나 “1개 전등용 자동장치에 3개의 전등을 설치할 경우 승하과정에서 전등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하중이 더욱 커져 추락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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