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혈액으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채혈측정치가 있음에도 이보다 불리한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5일 "음주측정 직후 결과에 불복하지 않은 운전자가 단속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채혈측정을 요구해 경찰관이 이에 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 해 9월11일 밤 11시 21분께 음주단속을 받고 호흡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기준치(0.1%)를 넘는 0.106%가 나왔다.

장씨는 측정 직후에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12일 새벽 1시께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새벽 1시50분께 장씨의 혈액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기준치인 0.077%로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음주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하면 채혈은 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채혈측정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음주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해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관이 운전자 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측정을 한 이상 채혈측정치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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