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09년 1/4분기 유가보조금 신청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1분기 유가보조금 신청대상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 동안의 사용량이다.

 주유전용카드를 이용한 주유 외에 현금이나 개인 신용카드로 기름을 넣은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자동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1월 1일 이전까지는 리터당 287.63원이며 이후는 336.67원이다.

 유가보조금 신청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또는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 등이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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