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으로 업체와 전주시간 싸움으로 번진 전주월드컵웨딩홀에 대해 법원이 체납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전주시의 행정신뢰도 추락 및 수익금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일 전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월드컵웨딩홀을 운영해온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대표 오상욱)는 지난해 11월, 전주시가 요구하는 대부료 금액이 불합리하다며 전주지방법원에 대부계약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부터 3차에 걸쳐 양측 입장을 조율했으며 최종 2월 24일 결정내용을 통보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체납대부료 21억8천400만원 가운데 업체가 부담한 공사비 등을 감안, 10억8천4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11억원만 납부토록 했다.

이 같은 조정안은 업체가 요구한 규모에 비해서는 적지만 막대한 요금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주시의 행정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특히 앞으로 전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주시가 일원화된 행정행위를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 제대로 된 요금부과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부 개시시점도 당초 2004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0년이었으나 법원은 예식장 영업허가일인 2005년 8월 17일부터 10년간으로 시점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10개월 정도 대부금액이 줄어들고 연체료도 감면됐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부과한 대부료 중 미납누적액이 연간 대부료인 5억2천800만원을 넘길 경우 시설소유권을 포기하고 명도집행을 단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따라서 1년 동안 대부료를 체납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전개된다.

체납된 11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고 미납할 경우 연 6%의 연체이자를 가산할 것을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체납액에 대한 갈등이 정리됐고 월드컵경기장의 사례에 비해 감액 폭이 적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또다시 장기간 법정공방이 이어져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월 27일 명도집행이 단행된 월드컵사우나와 관련, 제3자에 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하루빨리 정상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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