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영 제3조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 개념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의 규정과 같이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명령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근로자가 둘 이상의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이 우선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적용제외 근로자는 ▲65세 이상인 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등 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거주(F-2) 및 영주(F-5) 등의 자격을 갖는 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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