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전매제한 추가 완화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상호 용도변경 등을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제매 제한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는 형평성을 감안해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7년, 이외 지역 5년이 각 5년과 3년으로, 85㎡ 초과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외 지역 3년이 각 3년과 1년으로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 이하일 때 5년과 85㎡ 초과일 때 3년이 각 3년과 1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의 현재 규정이 유지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 주택은 입주 직후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팔 수 있고,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도 팔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간 입주자 지위 일부를 증여할 수 있도록 했고, 입주 후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입주자 동의 요건을 현행 3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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