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제매 제한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는 형평성을 감안해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7년, 이외 지역 5년이 각 5년과 3년으로, 85㎡ 초과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외 지역 3년이 각 3년과 1년으로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 이하일 때 5년과 85㎡ 초과일 때 3년이 각 3년과 1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의 현재 규정이 유지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 주택은 입주 직후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팔 수 있고,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도 팔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간 입주자 지위 일부를 증여할 수 있도록 했고, 입주 후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입주자 동의 요건을 현행 3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