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은 감소한 반면 재판 이혼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없이 곧바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08년 한해 동안 접수된 재판 이혼은 835건으로 07년 770건에 비해 65건(8.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로 합의하에 이뤄지는 협의 이혼은 07년 2천165건에서 08년 2천24건으로 오히려 140건(6.5%)가 감소했다.

특히 법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극단적 이혼을 막기 위해 07년 6월부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두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이혼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얼굴을 맞닥트리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 진행할 수도 있어 재산이나 양육권 다툼 등 부부간 첨예한 갈등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협의이혼도 쌍방간 동의가 있어야 가능, 극한 상황에서의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해 결국 재판 이혼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 이종기 변호사는 “결혼은 개인대 개인이 만나는 것이지만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혼이 가족과 자식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순간 감정에 기인한 재판 이혼에 대한 우려감을 표현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이란 용어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으로 최근 부부간 대화 없이 극단의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전주를 포함한 군산, 남원, 정읍 등 도내 전체적 재판이혼은 2005년 569건에서 2006년 650건, 2007년 705건으로 증가추세지만 협의이혼은 같은 기간 3천930건에서, 3천808건, 3천787건으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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