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의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사업이 적정 임대가격을 찾지 못하면서 기존 분양사와 계약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공의 미분양주택 임대사업이 진행 중인 전주 아중리 선변아파트의 입주민들은 10일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양사를 상대로 재산권 손실을 주장하며, 피해보상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분양사는 지난해 말 총 240세대 가운데 미분양 된 120세대를 주공에 매각했고, 이들 물량에 대해 주공이 현 전세 시세의 80% 수준(1억원 안팎)에서 10년 임대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기존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 이곳 전세가격은 1억 2천만원에 형성돼 있지만 주공이 이 같은 임대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세입자들의 반발과 차액 반환 요구 등이 전개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특히 분양사가 주공의 매입사실을 계약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철저히 은폐함으로써 계약자들을 계획적으로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주공의 임대조건으로 인해 향후 10년간은 매매거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싼 가격에 매입한 새 아파트라는 메리트 대신 임대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박혀 아파트 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전에 주공 매입사실을 알았다면 지금의 분양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며 “대출을 받아 입주한 세대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자부분까지 포함해 각 세대당 피해액이 3천만~5천만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분양사 대표는 “주공이 매입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헐값으로 임대가를 책정해 기존 분양자들로부터 반발과 원성을 듣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회사로서는 임대가 상향 조정 요구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감안해 적정한 가격을 제시했을 뿐 헐값으로 임대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다”며 “임대 가격이 본사차원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재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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