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의 90% 이상을 환급한 가운데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자와 분양권 매수자가 수령 주체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실적은 현재까지 1천220건, 22억9천300만원으로 전체 91%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상은 총 1천512건, 28억4천600만원으로 진흥더블파크(608건), 포스코(559세대), 엘드수목토(187건), 송정(146건), 엘지자이(4건), 우성(1건) 등이 해당된다.

환급 금액 가운데 세대당 최고금액은 310만원이었으며 최저 금액은 12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최초 분양계약자와 분양권 매수자가 동시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전주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체 대상 가운데 최초 분양계약자는 930건이며 분양권 매수자는 479건으로 환급금 수령 주체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사례가 많다”며 “서로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만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현재까지 조사한 갈등 건수는 전체 환급대상의 20% 정도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일부 금액을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을 구입한 실소유자들은 각종 구조개선비와 세금 등의 추가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령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시는 “1차적으로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며 최대한 입장을 고려, 다툼이 없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아직 확보하지 않은 3억여원의 국가예산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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