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임대료를 장기간 미납한 전주월드컵골프장(9홀)에 대해 최근 강제명도 집행을 하자 골프장 투자자들이 전주시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 소송을 냈다.

전주월드컵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구성된 투자자 924명의 서명을 받아 전주시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유익비 상환청구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비대위는 “월드컵골프장 사업은 전주시가 감독했고 부지도 전주시라 믿고 투자했는데 골프장의 파행운영으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조리 날리게 됐고 이에 따라 건강권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골프장 건설에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전주시가 시가 180억 상당의 골프장을 23억원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몰수하다시피 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23억을 제외한 차액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투자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개인당 550만원에서 1천800만원을 투자, 회원권을 분양 받는 형식으로부터 합계 1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부과한 임대료 가운데 지금까지 23억여원을 미납한 전주월드컵골프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강제명도 집행을 시행, 현재 골프장 영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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