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윤기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2시 지검 상황실에서 청사 방화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속보>전주지검 청사 내 검사실 방화사건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경찰관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 자료 등 증거 인멸을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일단락됐다.

전주지검은 12일 전직 경찰관 김모씨(43•파면)를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번 방화사건을 수사 불만 세력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 하기 위해 저지른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6일 새벽 1시5분에서 2시30분 사이 전주지검 건물 뒤편 방범창을 뜯고 청사에 침입한 뒤 신관 2층 H검사실에 들어가 캐비닛을 뜯고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절취하려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검사실 곳곳에 불을 질러 2천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사건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또다시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자신을 내사하자 해당 검사실 방에 침입해 서류를 절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에 불만을 품은 사건 관련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가 사건 현장에서 김씨의 유전자 DNA가 검출된 라이터를 발견했고, 청사에 침투한 경로인 야산에서 김씨의 생체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복면과 장갑 두켤레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공용건조물 방화죄 무죄’, ‘DNA 법적 증거’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통화내역, CCTV 영상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삭제한 김밥집의 당일 CCTV를 복원해 김씨가 사건 당일 밤 12시50분께 김밥집 영업을 마치고 새벽 2시50분께 근처 PC방에 갔던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검사실 침입을 위해 나사 절단용 절단기를 구입했지만 청사 침입이 쉽다는 것을 알고 드라이버로 나사를 뜯은 뒤 침입해 방화 한 후 라이터를 화재현장에 떨어뜨리고 도주과정에서 범행 당시 착용했던 복면과 장갑을 주변 야산에 흘린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인 장갑이 두켤레인 점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강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당 검사실 생수통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정윤기 차장검사는 “핵심 증거물인 라이터를 현장에 놓고 가고,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해 놓은 점 등으로 미뤄 조롱받는 느낌”이라며 “다행히도 밀폐된 공간에서 자연 소화 됐지만 자칫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찔하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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