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제한 공사의 입찰금액이 이번 주부터 100억원으로 전환, 현장에 적용된다.

1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 2년 일몰제’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당초 150억원으로 공사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도내 중소건설사와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는 과정에서 100억원, 2년 일몰제로 수정됐다.

개정안은 16일께 관보에 게재된 뒤 현장에 즉각 적용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현장 적용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지역제한 금액을 당초 150억원으로 결정한 이후 100억원, 2년 일몰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며 “각 지자체가 공사물량 금액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따라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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