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학대 받고 복귀한 아동이 또다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부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상담센터 등에 신고조치를 했어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시설 수용 등이 불가능 해 다시 그 가정으로 되돌아 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정 폭력에 시달린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지면서 이전보다 더욱 가혹한 폭력에 시달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08년 한해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접수 사건은 430건이다.

이중 전문기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습적인 구타 등 아동학대가 실제로 드러난 사실은 356건(83%)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별로는 부모가 2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22건, 친인척·교사 7건, 기타(시설장, 학원강사, 계모 등)가 4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정폭력 이후 신고 조치가 이뤄진 아동의 87%인 312명은 해당 부모가 동의 하지 않아 보호시설 입소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또다시 가정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입장에 놓여졌다.

아동 학대의 주체는 대부분이 부모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상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해도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아동보호기관에서 개입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전문시설 입소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모군(11)의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로 술만 마시면 손에 잡히는 집기들을 이용해 초등학교 5학년인 김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중 신고를 받은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A군의 시설보호기관 입소를 부모에게 제안했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입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김군은 계속된 구타 등에 시달려 오다 가출을 일삼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해오던 중 또다시 인근 주민들의 재 신고로 현재 시설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모양(10)도 알코올남용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어머니에게 갖은 폭력과 체벌에 시달려 오다 지인의 신고로 전문기관 입소 기회가 주어 졌지만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아 재차 동일 피해를 겪어 오던 중 또다시 친인척의 재신고로 이양은 현재 친척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현행 아동법이 보호기관의 개입에 대해 친권을 내세우며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학대 받은 아동이 또다시 재 학대를 받으며 사회적 범죄로 내몰리는 경향이 발생하는 등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시설 입소,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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