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전주에 소재한 주) S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건설은 용인 신갈 주상복합 신축건물의 분양대행 업무의 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가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이행했음에도 대금 2억3천여만원과 이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S건설에 대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5%의 지연이자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계기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권익향상에 일조함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신고 활성화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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