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중견 건설업체가 잇따라 부도를 내면서 조합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재산적 손실 및 이미지 손상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은 따라서 건설업체의 부도와 관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산추적과 형사고소 등의 채권관리 조치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채권 회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주지점 관계자는 “최근 1~2년 새 지역 건설업체의 부도로 조합에서 대위 변제한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다”면서 “이번 조치는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악덕 경영주의 행태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제도 보완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