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채용 안내문에서 자주 볼 수 있던 ‘00년도 이후 출생자’, ‘00년 졸업 예정자”, 만 29세이하’ 등의 연령 차별 표현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를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차별 사례로 안내문 내 연령 제한 표기를 비롯해 면접 단계에서 ‘나이가 어린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상사랑 일할 수 있겠습니까?’등을 묻는 질문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모집·채용 분야에서 연령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령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 제출, 증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 이행 상황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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