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매입을 보장해주지 않고 민간 주도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미분양아파트 리츠상품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민간 주도의 첫 미분양아파트 기업구조조정(CR, Corporate Restructuring)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인 ‘㈜플러스타 제1호’의 영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주도로 설립된 플러스타 제1호는 준공 후 미분양 57가구(약 190억원 규모)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1년 내에 자본금 증자 및 차입을 통해 1조6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해 미분양아파트 약 5000가구를 매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플러스타 제1호는 해당 미분양 사업장 시공사가 리츠에 출자한 자본금 및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한 차입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로 매입해 운용한 뒤 매각하는 방식이다.

매매대금 중 매입당시 시세(감정가)의 70%가 현금으로 매도자인 시행사에게 지급돼 금융기관과 시공사에 대한 부채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리츠의 지분으로 지급된다.

리츠 운용비용은 3개월마다 시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매각 방식은 운용기간 중 2개월마다 감정평가법인이 시세 변동을 조사해 매입당시의 시세(감정가)보다 15% 이상 하락하면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시공사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되 대출기관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출원금에서 매각대금을 뺀 손실 부분은 시공사가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초 인가된 미분양아파트 리츠 1호인 우투하우징과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개선돼 매각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인 시공사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플러스타 제1호는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한 여러 건설사가 함께 투자해 사업장별로 운용한 뒤 매각수익 배분 및 손실 부담도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의 매입 보장 없이도 금융기관과 건설사 간 합의에 의해 대출액 등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해 시장 자율적으로 미분양을 해소하도록 한 상품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미분양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는 KB부동산신탁㈜이 맡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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