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최원창)는 17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과정에서 부과했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등록세와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되면서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74세 가입자가 2억 5천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감정평가시 125만원)에서 29만원(감정평가시 70만원)으로 65%(감정평가시 44%) 가량이 줄어든다.

전북지사는 초기 비용부담 때문에 상품 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다소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북지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라며 “이번 조치로 고령층 연금가입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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