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1863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익 신고자 4명에게 5048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4년 선박의 밸라스트 수 처리장치 개발을 위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된 B사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흠결로 인해 용도폐기된 관련기술을 사들인 후,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 1억 3309만원을 횡령했으나 A씨의 신고로 횡령액 전액이 환수됐다.

또 모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은 자신의 친언니가 복지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해 급여명목으로 5148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B씨의 신고로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정부는 편취한 5148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신고자 B씨에게 102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외에 모 군청의 총무과장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과정에서 한 응시자 아버지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응시자를 지적직 9급에 합격시켜줬으나 이 사실도 신고로 밝혀졌다.

이 총무과장은 파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신고자는 1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모 산림연구원 공무원이 산림유역관리사업과 관련, 공사 자재용 파쇄암과 고로쇠나무 묘목 가격을 견적내용 보다 높게 계약해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신고로 밝혀졌다.

그 결과 과다계상된 2782만원 전액이 환수됐고, 신고자는 556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후 92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1억 8231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19억298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2월29일 권익위 출범 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22건, 3억7867만원(환수액 24억4182만원)이며, 이 중 정부보조금 횡령 관련 신고 건수는 7건(31.8%), 보상금 규모는 1억476만원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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